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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이중근로소득 안내 우편물 남발등 주먹구구식 행정집행 개선돼야"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확인을 해봤다. 내용인즉 '귀하의 귀속 근로소득을 전산으로 분석한 바 이중근로소득에 해당됨에도 연말정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대상입니다'라는 친절한(?) 내용의 안내문이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알아보니 연말정산 신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다시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다. 세무서측에서는 '우편 안내문에 신경쓸 것없이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우편물은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했다.

분명히 우편물 내용에는 전산분석 확인후 안내문을 보냈다고 써있었는데 국세청의 전산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료도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국세청에서 쓸데없이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보내기에 앞서 이중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는지와 이중근로소득자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안내장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무조건 안내문을 보내놓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규명하라는 식의 행정은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운영이 아닌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ID:h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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