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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가산세 사업자 대상 사전 홍보 필요"


오피스텔 임대업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 사업자는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반환에 대한 공문을 받은 뒤에야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부가세 외에 가산세까지 포함돼 부과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반환 공문을 받은 사업자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오피스텔 임대업과 관련해 가산세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가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이뤄져야 된다.

특히 임대업의 부가세와 가산세의 경우 수백만 원이 부과돼 급전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도 있고, 가산세의 경우 하루하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억울하는 기분이 든다. 이 경우 세금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가산세는 탕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지식이 없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지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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