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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세정연구실]교수 등의 연구용역대가에 관한 세무-(끝)

연구·개발소득 7천5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소법 §56·56조의2, 57·58·59·69, 150①, 150④ 및 조특법 §5·10·11·24·25·26·62·94·122·126조)

세액공제로는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납세조합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마.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세법상의 가산세 중 해당되는 가산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지급조서 미제출(불명)·계산서 미교부(불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불명)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다.

바. 납부할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의 최종단계로서 확정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기납부세액으로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대종을 이룬다.

6. 맺음말
소득세는 1역년 단위의 과세기간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신고 기한인 익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의 부담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과중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 등은 3억원이상, 제조업 등은 1억5천만원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연구용역 포함) 등은 7천500만원이상인 자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으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에 미달되는 자이다.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한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해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학교수 등의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이상인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그 이하인 자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본인 등이 기장의무 이행이나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산업의 열매로서 소출해 내는 대학교수 등 연구원은 자기의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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