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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업계제언-택시업계]택시요금의 부가세 감면분 택시노동자에게 돌려달라

구수영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위원장


경제 불황, 교통난 악화, 대중교통수단의 확대와 대리운전의 급증 등으로 택시시장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수입금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그 책임은 전부 택시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사납금만 꼬박꼬박 챙기고 부족하면 택시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이 택시업계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40%가 사납금으로 인한 생계파탄으로 택시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지입제, 도급제, 1인1차제 등 불법 경영으로 인해 택시업계에서 택시노동자의 권익은 무시당하고 있고,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부가세 착복 등으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

이에 지난달 7일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은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국세청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시위 도중 서울의 한 택시노동자가 '택시회사가 착복한 부가세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라'며 분신을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맹은 택시회사의 부조리 척결과 택시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평범한 택시노동자가 분신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온 이번 일은 정부가 지난 '95년에 발표한 택시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조치에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택시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50% 경감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정부는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택시업체에 권고했지만, 사업주들은 이를 유용 및 횡령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확산됐다.

작년까지의 부가세 감면분은 총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가운데 택시노동자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30% 수준이며,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5천억원은 사업주들이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다.

택시업체는 부가세 감면분을 회사 관리직 직원임금, 차량 수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지만, 정부에는 택시노동자의 임금에 반영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하지만 현재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10만원 수준인 부가세의 월 감면분 중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3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만원은 택시회사가 착복해 왔다. 또한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LPG사용비(월평균 15만7천원)와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세차비 등을 합치면 월 평균 30만원이상을 택시노동자가 눈 뜨고 도둑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처우조건속에서도 택시 노동자는 전 산업 월 평균 노동시간보다 60∼80시간이상의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나, 임금은 전 산업 평균임금에 훨씬 미달하고 있어 실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기운전에 따른 과다한 피로와 만성적인 질환으로 과로사하는 택시노동자가 늘고 있다.

택시의 사고비율도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2.1%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38.2%로 18.9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의 원인은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 그리고 사납금제라는 불법 임금제도에 기인함에도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보장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LPG 면세 및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90%의 국민이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인상시 택시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류비 또한 사업자가 전액 부담케 하고 부가세 경감제도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 부가세 경감분의 경우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자만 살찌우는 경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경감제도를 환급제도나 공적 기금화, 보조금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현재 택시노동자는 97%가 매일 피로를 호소하고, 79%가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속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발'이라고 자부하는 택시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정부는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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