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세정연구실]교수 등의 연구용역대가에 관한 세무-(3)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백만원 공제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자기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지면관계상 인적 공제에 대해서만 요약하고 기타의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종류와 관련 법령만을 소개한다. 소법은 소득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 공제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든 공제요건과 증빙서류 등이 갖춰져야 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1)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

(가)기본공제(소법§50)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때만 공제한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공제한다.

구     분

공제요건

직계존속
(처부모 포함)

남자:60세이상,
여자:55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이하

형제자매 (처남·처제            포함/배우자는 제외)

 

20세이하,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상의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본인이든 배우자든 한편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나)추가공제(소법§51)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각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리고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소수자 추가공제(소법§51조의 2)
소수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한사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두사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2)특별공제(소법§52)
특별공제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다. 이들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한다.

(3)연금보험료 공제(소법§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는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공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조특법 §86 및 86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축산업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이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상 모든 소득공제를 실제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업무에 있어서는 '어제의 지식이 오늘의 무식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했던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이하

9%

 1천만원초과∼4천만원

18%

90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천170만원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종류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세액감면(소법§13, 조특법§6·7·12·18)
세액감면으로는 소득세법상 외국인 급여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 소득의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 기타 세액감면(생략) 등이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