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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특별활동비용 세공제혜택 부여 타당"


초등학교 입학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출되는 교육비는 연말정산때 세금혜택이 주어졌는데, 초등학교 입학후 음악, 미술 등의 학원비에는 사교육 비용이라는 이유로  연말정산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교육에만 기댈 수 없는 여건인 것을 감안해 사교육비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학원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폐단 시정을 위해 현재 학교 자체에서 방과후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활동의 경우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내 특별활동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연말정산시 특별활동 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이 부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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