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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세정연구실]교수 등의 연구용역대가에 관한 세무-(1)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땐 선택적 분리과세


1. 매김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 등 4분류 소득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8가지 소득을 1역년 과세기간 단위로 종합해 과세한다. 여기서 기타 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여타 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대학교수 등은 주로 급여 및 상여 등의 근로소득, 연구용역 등의 사업소득,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소득과 관련되는 세무지식과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도 현대 조세국가의 국민으로서 지혜있는 삶의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2. 대학교수 등의 종합소득 개요
대학교수 등 연구원도 1역년 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합산해 소득세법 소정의 납세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학교수 등 연구원과 가장 밀접한 소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소속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으로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급여·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②법인 등과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이들 소득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절차에 의해 종합과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된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근무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대로 납세의무 이행이 종결된다. 또한 기타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1역년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를 받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받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법을 말한다.

3.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구분
대학교수 등 연구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구주체 및 연구비의 관리방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이 구분된다.

가. 중앙관리의 경우
중앙관리란 대학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학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대학교수 등의 소득, 예를 들면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인적자원부·학술진행재단·과학재단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대학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
이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대학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한다.

(2)고용관계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이 또한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고용관계없는 대학생 또는 다른 대학교나 연구소 소속의 교수 등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한다.

(3)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
이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연구소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는 급여·수당·장학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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