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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로 지불한 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 부여돼야"


매일매일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근하는 근로자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근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최근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니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한 것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과 같이 매번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료도 무시할 수 없다.

즉 1년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처리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일반 봉급자들은 신용카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여행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듯 어쩌다 한번씩 이용하는 것이라면 연말정산때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봉급자들의 경우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이를 개선해주기 바란다.

(ID: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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