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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거주요건제한 범위 완화해야"


○…약 15년 가량 보유했던 집을 전세를 놓고 새로 집을 구입해 입주했다.

1년이내에 집을 팔 요량으로 전세기간도 1년이내로 정했는데 '거주요건'이란 제도가 만들어져 소급적용돼 10일 정도 모자라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옛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불편하면 양도세를 내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양도세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국 1년이후에 옛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구입한 집을 처분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다시 옛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새로 구입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거나, 거주요건을 장기간 보유한 주택으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두는 등의 적용 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ID: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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