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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영세사업자의 소액보증금 보호위해

사업자등록 존재시 확정일자 부여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안취지는 영세사업자의 소액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차계약상 변동내용이 없으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초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지만 임대인의 사정(제3자 등과 채무 등의 관계로 행불시)으로 재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돼 소액 임차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해관계인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실 여부는 향후 경매 등 문제발생시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에서는 계약서의 임대인이 실소유자이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소액 임차인들이 동법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업무지침을 내려 주길 바란다. 

(ID: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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