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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부녀자 공제·자녀양육비 공제부분

연말정산시 남녀 평등하게 적용돼야"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추가공제 항목에 부녀자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부분이 있는데 남녀차별적인 공제내용이라 생각한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추가 공제를 받고 있으나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에 대한 내용 중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해 여성근로자는 공제를 받고 있으나 남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여성이 전적으로 자녀를 책임지던 예전에는 자녀양육과 근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추가공제를 해줬지만 현재는 자녀양육에 있어 남녀 구분없이  책임이 있으며,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가사에 종사하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뤄 볼때 앞의 두 항목은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ID: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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