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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경매목적물 상가 확정일자 공개해야"


본인은 경매참가자이다. 경매대상인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를 알기 위해 관할 某세무서에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국세청 훈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경매참가인은 그 훈령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등록사항의 열람·제공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특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매대상물의 경우 확정일자 공개가 건물주인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경매목적물이 된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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