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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 대상에 대한 건의


본인은 몇년전 5년 임대 주공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5년이 지난후 분양을 받았다. 분양받으면서 자금이 부족해 분양대금 1천600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은행에서는 아파트 명의자가 어머니로 돼 있어 대출도 어머니 이름으로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어 별 수 없이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하고 임대아파트도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했었다. 본인이 월급쟁이인 관계로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대출자 본인 이외에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한다. 국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세금을 거둬갈 때 실질적인 담세자에게 부과한다면 세금공제 혜택도 실질적인 부담자에게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어머니는 경제적 여력도 없어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대출금도 본인의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갚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20년동안이나 갚아야 하는데 연말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한다. 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소득공제를 할 때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해 합당한 경우라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ID:OD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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