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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寄稿]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해

남상규 나이스정보통신(주) 상무


참여정부는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 포착률을 증대시키고 과표를 양성화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선진세정 구현을 목적으로 경제정책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1월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5천원이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에서 VAN사가 설치한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정보를 국세청이 수집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제도 주관기관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운영사업자 선정을 준비 중이며, 국세청 내부 현금영수증 발행정보 수집 시스템 및 인터넷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을 준비 중에 있다. 운영사업자로는 전국적인 가맹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VAN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국세청 내부 시스템 개발은 국내 시스템 통합 사업자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표를 양성화함으로써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연체율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의 신용카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현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건전하고 계획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제도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으로 자리잡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실제 현금거래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고 있는 연 매출 2천400만원이하로 분류된 사업자나 신용카드 가맹은 했으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지역별·업종별 구분을 통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납부자로 분류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의 동기 부여를 통해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복권제와 같은 복권추첨제도 도입과 소득공제범위 확대 등의 운영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적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공적 제도 시행과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본 제도가 한시적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당국 및 운영사업자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운영사업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목표시기에 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모쪼록 본 제도가 선진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관계 당국은 물론이고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운영사업자 등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본 제도 시행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공익사업 등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에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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