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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민제안]"중․고생 교육세 공제 학원수강비 포함해야"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한도가 유치원생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돼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학원수강료를 교육비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교육비 공제는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한다.

4만여원씩 분기별로 육성회비 납부한 것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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