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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社說]'현금영수증제' 아직 이르다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영수증 발급 최소거래금액을 5천원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때 세무서에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 제도가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 모양인데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역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신용사회를 견인하는 첩경이랄 수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활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카드결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등의 극명한 문제에 부딪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 도입배경의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추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통한 과표 양성화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빈약하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사회의 기초조건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과표 현실화를 내세우며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신용카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것을 피해 현금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다. 정부안(案)은 지금까지 어렵사리 다듬어온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현금활성화'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많다. 신용카드제도를 아예 포기하잔 말인가. 소액거래포착 또는 과표 현실화를 푸는 방법은 신용카드제도로 접근하는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그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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