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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社說]상속·증여세 포괄과세에 붙인다


상속·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가 시행된다. 동 개정세법의 주요 골격은 유형 또는 무형, 직접 또는 간접 등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세금없는 부(富)의 대물림은 차단된다.

그러나 이 개정 세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심상치 않아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상속·법인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반대해 온 사람들은 이 문제를 '위헌시비'로까지 비화시킨 바 있다. 특히 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중산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반대 목소리가 조직력을 갖고 대항해 올 경우 어렵사리 제도화된 포괄주의과세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우선 뒤따르게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대파'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특히 주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관련 시행령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모법(母法)이 지닌 기본취지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위 법령이 제정되려면 주무 부처의 확고한 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령이 모법의 기본정신을 저버리는 경우가 적지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는 법령제정과정에서 이해집단의 각기 다른 목소리에 끌려다닌 결과다.

주무 당국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의 도입이 '엄청난 재산이 세금도 안내고 대물림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로 얻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본'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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