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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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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조사상담관제 확대, 실효성 따져야 한다


서울·중부청만 실시해 오던 조사상담관제가 내년부터 운영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조사의 자의성 배제로 세무청탁을 원천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사상담관제가 시범 실시 5개월여만에 행정제도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 제도의 실행배경에는 세무조사가 과세밖의 외압적인 목적, 이른바 정치사찰 목적으로 쓰여져 왔다는 점 때문에 세무행정이 불신을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과의 인지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성역의 길로 통한다는 인식도 불신의 연결고리로 한몫을 한 셈이다.

이번 조사상담관제 실행은 곧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신호탄 역할을 하게 해서 부조리를 시스템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와의 공식 접촉창구로서 조사관리만을 주도해 온 조사상담관의 역할은 집행조직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부조리 제거가 최우선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숨김없는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세정을 도모하는 윤활유 기능을 도외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조사상담관제는 내부통제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없지는 않다. 사전통지에서부터 조사종결까지 세무조사상의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기에 더욱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하겠다.

문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非對面 행정의 실효성이다.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비공식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기본방향은 납득이 간다. 비노출 운영을 통해 부조리 소지를 예방·억제해서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위치에서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오히려 납세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간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좋던 싫던간에 두개의 조직을 접촉해야 하는 중복구조의 폐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의 지상과제는 세수에 귀착된다고 볼때 조사적출 실적도 내세울만큼 호전된 것도 없고 세수기여도조차 기대이하라는 일선 관서의 분석이 강조된다. 조사상담관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의 호응을 크게 얻을 수 없는 데 있다. 소수의 불성실자를 잡기 위해 다수의 성실납세자까지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무당국은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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