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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社說]재수출시험용물품 관세면제 확대


관세청이 지난주부터 재수출할 시험용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잠시 수입한 후 성능시험을 거쳐 다시 수출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데 그 대상을 넓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수출할 '시험용 물품'이라 해도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외국에서 성능시험을 의뢰받아 성능시험후 재수출할 물품 ▶단순 성능시험후 재수출할 물품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비교 실험용 일시 수입품 등도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수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외국과의 물품교류와 문화활동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시 수입된 물품을 동일상태로 재수출하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선진국들의 상품정보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시험용을 위장한 불법물품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때문에 관세당국은 재수출 시험용 물품의 관세면제 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반대로 업계에서는 동(同) 면세대상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때문에 업계의 주장이나 관세당국의 입장이 서로 부딛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가 외국의 발전된 물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수록 좋은 것은 자명한 이치다. 어쨌거나 탈법 면세행위를 염려한 나머지 양질의 해외 물품정보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탈법 면세문제는 조사관리 차원에서 대처할 일이다.

관세청의 이번 면세 대상확대는 해외물품의 정보수집을 더욱 활발하게 해 줄 뿐아니라 생산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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