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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社說]전산세무관리개선, 잘한 일이다


국세청이 최근 도입한 전산세무관리 개선안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개선안은 납세자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 졌다.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용방법을 단순화했으며, 전산시스템을 텍스트파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납세자 비용 부담을 줄였다.

특히 기업의 전산기록 적합성 점검을 수시(隨時)에서 '세무조사시'로 제한하므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 소지를 최소화했으며, 전산조직변경에 관한 신고의무와 정기적인 점검의무를 폐지했다.

이같은 개선내용들은 기업의 회계실무자들이 전산세무관리와 관련해서 겪는 실무 고충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세무회계관리상의 큰 장애물이 제거 된 것이다.

이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약 70만명에 달하는 법인과 개인납세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가동 중인 모든 법인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 셈이다.

전산 세무회계 관리문제는 기업의 전산 회계장부를 국세청이 세무관리상의 장부(帳簿)로 인정하기 시작한 '95년이후 세무관리 실무상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됐다.

그러나 기업의 전산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무관리상의 규정이나 고시(告示) 등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납세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세무 유관단체 등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좀처럼 개선점을 찾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마련한 이 개선안은 세정실무 지진분야를 꿰뚫어 납세자 편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행정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세정혁신의 실질적인 실천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전산 세무관리 행정의 진일보(進一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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