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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社說]二元化된 모범납세자 逆差別 우려


전국 세무서에 상설화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가 문을 열었다.

모범 성실납세자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얘기다.

매년 3월3일에 훈·포장해 온 기존의 납세자의 날의 모범 납세자와 이원화 내지 차별화를 둔 것도 특기할 대목이다.

특히 세무관서장 추천 위주의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린 최초의 모범 성실납세자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장의 추천을 비롯해서 국민추천 그리고 자기 신청까지도 가능케 추천의 문호를 개방한 것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표방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원하는 증명발급,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성실납세자는 최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금융기관의 VIP 창구와 같은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칭송받는 성실납세자제도 정착을 위함이라고 단언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정에 따른 다양한 확대시책은 자칫 모범 납세자를 남발하는 인상을 줄 우려와 맞물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모범 납세자와의 차별화는 되레 역차별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범 성실납세자는 선정후 3년간, 성실납세자는 2년간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등 각각의 혜택들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 제일의 서비스를 강조해 온 국세청이고 보면 개별 보상없는 과세권 행사가 얼마만큼의 납세환경을 바꾸어 나갈지도 의문이다.

전용창구는 모범납세자만의 점유물이 돼서는 안된다.

단위기관인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정부가 주는 납세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로 반드시 포장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그래야만 시샘과 질투의 대상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성실납세자도 모범납세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납세여건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모든 납세국민이 모범 성실납세자가 돼야 한다는 대명제는 과세관청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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