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社說]부정환급이 減稅비리의 主犯이다


국세청이 부정환급 혐의자 1만5천여명을 추려내 혐의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수출을 가장한 부정한 환급이 있는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부당공제하거나 환급했는지도 중점조사한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많이 노출돼 세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환급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되는 부분도 점검 대상이다.

때문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조작해 환급을 받는 등 위장·가공·탈범이 지능화되는 사례의 다양화를 경계해야 할 대상임은 당연하다. 수출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수법은 이제 보편화된 편법에 불과하다. 위장 사업자가 자료상과 짜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날조해서 환급받는 수법은 한수 위의 작당들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침으로 숨겨진 과표가 노출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세부담 축소 술책을 위장 가공자료 수취로 덮어 씌우는 사례가 자주 일고 있는 것도 혐의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진행된 이 조치는 납기내 신고·납부비율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납세문화 창달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규제조치이다.

무던히 세무조사를 자제해 온 국세청도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강력 대응할 태세이다. 혐의자 색출에는 정밀조사도 불사한다는 강한 의지이다. 減稅 비리와 다를바 없는 부정환급 사업자는 사법당국에 고발당해야 한다. 전산프로그램이 추려낸 혐의 대상자가 점검 대상자로 확정되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전산행정의 신뢰성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도 법인세나 부가세를 가릴 것 없이 서류를 임의 조정해서 환급받기 때문에 계산서 남발이라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현행 제도권안에서는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책임을 납세자가 진다. 과·오납에 대한 수정은 물론이고 정당한 환급도 납세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개입할 여지는 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 사업자의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차원임을 빌미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소급해 폐업처리하는 잔존 관행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지역담당자도 없고 게다가 조사공무원조차 긴밀한 접촉이 통제된 상항에서 세원관리 측면만 고려한다면 분명 행정시스템상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좁혀가야 한다. 그 뿌리는 역시 과잉과세권 행사에서 찾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