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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社說]'과세실명제'의 전제조건


빠르면 내년부터 '과세실명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부과와 관련 최초 과세담당직원 이름을 기록에 남도록 하는 이 제도는 과세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견인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이 제도가 보편화  돼있다.

이 제도가 잘만 운용되면 담당직원의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밀과세'와 '합리과세'를 거둘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과세 소지가 줄어들어 그만큼 편한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산을 잘못 했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세금이 부실하게 부과되면 과정이야 어찌됐건 세정불신으로 연결된다. 그런 면에서 볼때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유념해야할 부분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직원들의 적극적인 과세업무를 제약할 공산이 있다. 과세 담당직원 입장에서 볼때 차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의 관행을 따르는 등 '편한 과세'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또 세원개발업무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세원 발굴은 미답(未踏)지대를 중심으로 할 때 효과가 큰 것인데 '뒷일'을 의식한 나머지 일선 직원들의 능동적인 발굴조사 노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세무서에 대한 직무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적정과세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적극적인 과세업무를 한 것이 그만 직권남용 등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과세관리는 전문적이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검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과세실명제가 뒷일을 염려해야하는 기능으로만 작용할 경우 직원들의 능동적인 직무 수행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사 또는 과세관리상의 '직무 적극성' 여부가 주된 평가항목에 들어 가야한다. 조사업무나 세원발굴, 부과관리를 평가할 때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따지지 않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들의 소신 있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끌어낼 수 있다. 챔임성을 살리면서 과세실무의 질(質)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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