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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社說]모범세무대리인 선정제 문제없나?


국세청이 마련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우대방안'에 대해 세무대리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추천 및 신청 마감일(11월25일)을 닷새 앞두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되면 세무대리인으로서 얻는 유·무형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모범'으로 지정된 세무대리인은 그날부터 3년간, 수임업체(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이상 신고자)는 1년간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를 받은 기업체가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 경우 현지확인을 받지 않게 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사후관리가 생략된다. 이와는 별개로 경우에 따라 '선정' 그 자체만으로도 수임업무에 보이지 않는 이점이 되고 그것이 세무대리인에게는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 세무대리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세무대리인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납세환경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추세인데다, 자율납세풍토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힘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 관건 가운데 하나다.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정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제도를 두고 '세무대리인 길들이기' 또는 '납세자 불성실 신고에 대한 세무대리인 연대책임화'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또 모범 평가요소에 일선세무서의 각종 위원회나 간담회 참석실적 등을 참작토록 한 것은 본 제도의 순수성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성실도 판단의 본질이 아닌 '국세청 명령'에 얼마나 잘 따랐느냐가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후관리문제도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모범'대리인의 모범 인정기간과 지속 및 박탈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세무대리업무의 성격상 성실도가 비슷한 사람이 많이 겹치게 될게 분명하다. 그래서 비선정자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궁금하다.

'모범'의 공신력이 떨어지면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 '나눠먹기' 또는 '길들이기' 등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 내는 것이 급하다. 선정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인데, 그 '첫 작품'은 그래서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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