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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수출·무역업자 세제혜택 소득세부분까지 적용돼야"


세무사 사무소에 취직한지 몇 달 된 사람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시는 분에게 외화가 외환은행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이 모두 드러나, 내년 소득세를 부담하실 때는 36%의 소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조업체는 일찌감치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현지에 공장을 차린 케이스였습니다. 수출을 장려키 위해 IT업종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들이 생긴 것은 수출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에서의 혜택을 주기보다는 수출면장에 대해 소득세와 연계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정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싶다면 발전을 시도하는 중국과 외국을 중계무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수출업자와 무역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세 부분까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ID:2003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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