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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社說]부동산중개업자 간이과세배제, 신중 기해야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 도시, 신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대전권 등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 과세유형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부동산중개업 종목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부동산 투기행위의 예방 및 단속측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간이과세 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곧 최근 영업실적 등 관련 자료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행위에 상당부분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과세유형 전환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행동 반경을 조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9% 정도가 일반과세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세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90%가 약식 세무관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중개업소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매체 중의 하나로 곧잘 지목받아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처럼 수치상으로 낮은 일반과세자 비율은 얼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세무관리 강화'를 유발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과세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유발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개 전문투기조직이라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단순히 고전적인 중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경우 영업소가 포화상태에 달해 '죽도 못 먹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이들에게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너무 강하게 강제된다면 해당 업자들이 겪게될 어려움은 가중될 게 뻔하다. 간이과세 배제대상을 지역별로 나누기보다는 중개업자별 개별 관리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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