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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체납액 미완납시 각종 증명발급 제한해 악덕체납자 경제활동 규제해야"


○…국민이 4대 기본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국가행정 작용이 잘 추진되리라 본다. 그런데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세나 지방세 모두 악덕 체납자들이 너무 많아 세수입의 차질로 국가나 지자체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체납자들은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상습적인 악덕 체납자는 강제징수규정을 요리조리 피하므로 강제징수규정 적용도 한계를 느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징수에 애를 먹고 있으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누적된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모든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전산망을 통해 체납자를 통합관리해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악덕 상습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민원인(체납자)이 필요한 증명 발급을 해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가).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관공서에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한다.

나). 금융기관과 공조해 ①상습체납자에게도 신용불량자로 규정해 카드를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 ②상습체납자에게도 신용불량자로 규정해 대출을 불허한다.

위에서 정한 사항만 그대로 추진한다면 모든 세금에 있어서 체납액이 2의 1이상 급격히 줄어 세금을 징수하는데 인적·물적 비용감소로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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