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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홈택스서비스 예정신고 대상자 명확하게 해야"


○…금년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홈택스가 편리하다고 하여 등록과 동시에 가입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2003년도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 후 며칠전에 부가세 과·오납금이 환급됐다고 E-메일로 연락이 오고 동시에 자동이체로 돈이 들어왔다. 신고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 환급된 금액이 예정신고 때 신고한 금액과 같았다. 그때 잘 몰라 예정신고는 초기 사업자만 한다길래 무턱대고 해놓고 확정신고 때는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어서 모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중신고가 돼 환급된 것 같았다.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맞다고 한다. 수정신고후 가산세까지 포함해 재납부하라고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의 개선을 바란다.  (ID:iyt00)


"주류면허 공개추첨 투명운영 의혹없어야"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한 사람이다. 공개추첨방식에 대해 아래의 두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 좀더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추첨함을 투명 프라스틱으로 해 추첨자 손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과 둘째, 추첨자는 반팔의 옷을 입어 소매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ID:72600iu)


"세무사 확인서류 요구 등 사업자 대출불편 개선필요"
○…영세 사업자가 자체 기장을 하는데 대출건으로 은행을 방문하면 세무사 확인원인 민원서류를 해오라고 한다.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하는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또한 마찬가지다.
세무사에게 혜택을 이렇게 주다니 정말 우리 영세업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법은 서민이 쓰기 편하게 바꿔야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ID:gikl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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