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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농협 영농자재 판매장서 카드결제 거부 이해안돼"


○…최근 某농협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곳에서 비료를 5포대 구입하면서 카드결제를 요구했는데 현금만 받는다면서 카드결제를 할 수 없고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왜 카드를 받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냥 안된다, 당일 현금 입금시켜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농협도 장사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윤을 남기면 당연히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카드사용으로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농민들에게 영농자재를 판매하면서 왜 카드결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ID:jhg98)


"홈택스서비스 계속된 오류로 혼란"
○…홈택스에서 고지하고 있는 체납분 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2002.2기분 부가가치세가 체납돼 있다 해서 성실히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달전에 某세무서 징세과에서 고지하는 액수와 홈택스 체납고지분의 액수가 달라서 문의해 보니 홈택스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한다. 이걸 알면서도 계속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홈택스 체납세액고지분을 확인해 보니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또 징세과에 문의해 보니 홈택스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납세자로서는 아주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이 없도록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  (ID:jte76)


"수수료이유 대학등록금 카드거부"
○…국세청에서는 일정기준이상의 사업체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내 H대학교에서는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거절하고 있다. 이유인즉 수수료 문제가 해결 안돼 그렇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진취적이고 앞서가야 할 대학교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어디 있는가? 수많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확인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  (ID:dongjesu)


"카드영수증에 과세유형 표기토록"
○…신용카드를 쓰고 매출전표를 수취할 때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카드영수증에 표시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번거롭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을 것 같다. 물론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기업들이 그 많은 전표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인력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번거로움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ID:kjhi75)


"탈세신고 수정가능토록 시스템 변환"
○…국세청 홈페이지에 최근 탈세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후 신고번호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신고자로서는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정신고 및 삭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수정 등이 가능한 방식의 시스템으로 변환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언제쯤 답변이 오는지도 알려주면 필요없이 검색해 확인하는 쓸데없는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개선 바란다.  (ID:yhg64)


"국세체납유무 인터넷조회 가능토록"
○…국세체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납세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오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되도록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 휴·폐업 조회 기능을 통해 현재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번호로 조회시 '체납사실이 없음', '체납 중임' 등으로 간단히 표시해 주면 민원인이나 업무 처리부서에서도 일 처리가 한결 쉬워지리라 생각된다. 검토하고 가능하면 꼭 개선해 주기 바란다. 참고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 유무를 인터넷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ID:kjhb00)


"주식거래세 이익냈을때만 과세해야"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식거래세는 매매자가 수익을 내건 손실을 내건 무조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거래세를 물리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증권거래세만은 과세의 편의를 위해 현 거래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청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제라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D:oiu00)


"모든 카드전표에 부가세 표기했으면"
○…카드사용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려고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름이 아니라 카드사용전표 뒤에 고무인을 찍어야 하고 부가세 표기가 없는 전표는 세금신고도 안된다는 것이다. 신용사회로 발돋움하는 이때 카드전표만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투명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모든 카드전표엔 반드시 부가세 표기가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생각이 받아들여져 실용화됐으면 좋겠다.  (ID:hhh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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