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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신설법인 법인카드 제외 각종 경비인정시 불이익"


회사의 각종 경비사용 및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는데, 은행에 법인카드 발급을 의뢰하면 법인설립후 1년이 지나야 하며 1년간의 매출실적을 보고 발급을 해준다고 한다. 그럼, 설립 1년이내의 법인의 경우는 어찌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어찌 이런 현실성이 없는 시책이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규정이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고만 대답하고, 은행에서도 이같은 규정때문에 발급을 못한다고 한다.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  (ID:poiu)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에 발행업체 전화번호 기재를"
세금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대해 건의하고 싶다. 발행하는 업체가 전화번호를 기입해 공급을 받으면 직원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같다. 왜냐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번호를 찾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다. 이럴 경우 지금 양식보다는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다.  (ID:jas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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