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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기름값 둘러싼 고무줄 조세정책 이제 그만했으면"


○…LPG가격을 인상해서 국가경제를 위해 쓴다면 할 말 없겠지만, 주로 서민들(장애인 포함)이 이용한다고 해서 한때 정부에서 무지하게 권장해 놓고 수요가 늘어나니 재빠르게 값을 인상하는 정부의 세제정책 좀 어처구니가 없다. 택시업체가 단체파업 할까봐 겁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또 힘들게 할 것이다. 세금이 부족하면 형평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서민들 세금은 줄기차게 올리고 기업의 법인세는 왜 인하하려고 하는지. 차 막힌다고 기름값을 올려서 차량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길을 확장하거나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기름값만 올려서 차량을 줄이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 차 안 팔리면 이제는 내수진작을 위해 또 무슨 행위를 할지 이제는 겁이 난다. 제발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책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해관계인 범위 확대해석 경매참가자에도 정보공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거, 세무서에 등록된 상가임차인의 상가임대보증금액,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돼 법원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보증금액을 알지 못하고 응찰을 하게 되어 예기치 못한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법원경매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실채권을 조기에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매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만 많은 응찰자가 참여해 낙찰가가 올라갈 것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곧 공적자금 소요액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경매를 통한 개인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동법 제4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경매참가자에게도 관련정보를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난방용 등유 세금 인하 서민가계 부담 줄여줘야"

○…유류에 붙는 세금이 엄청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시골이나 빈곤한 층에서 사용하는 등유에 붙는 세금은 정말로 너무하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한겨울을 나려면 기름값으로만 거의 100여만원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에서 도시 가스를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내는가? 본인이 사용해 보니까 겨울에도 한 6∼7만원이면 되던데 제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너무한 조세정책을 펼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살기도 어려운데 좀 너무하지 않는가? 올 겨울에도 얼어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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