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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불부합 자료 규명의무 쌍방에 지워야 타당"


당사는 대기업이다 보니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안내 자료가 매우 빈번하게 오고 있다.

이런 경우 보통 거래가 있었던 상대처와 협조해 차이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상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먼저 당사가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특히 상대처가 주 거래처일 경우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몇십건도 넘는데 '99년과 같이 오래 전 발생한 건들을 모두 찾아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건 너무 행정편의적 요구가 아닌가 싶다.

관할세무서는 거래업체에, 또는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당사에서 동 과세기간에 해당 업체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불부합 자료에 대한 규명의무는 쌍방이 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명을 못할 경우 당사의 부당신고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불부합이 발생한 원인은 쌍방이 서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적어도 거래업체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세무서가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당사와 거래처가 서로 확인해 사업자 번호 신고오류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문서로 세무서에 통보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본 오류신고건들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일일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다. 세무서의 요청사항은 물론 일리가 있으나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당사가 소명 제출한 거래내역이 실거래처쪽에서도 신고가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세금계산서를 찾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마지막으로 세법상에는 자료보관 의무기간이 5년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근래 5년전의 자료에 대해 정확한 거래내역을 알고자 할 때 담당자의 퇴사 등으로 업체쪽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급적이면 불부합자료 소명안내 공문을 3년이내에 보내주시면 업체쪽에서도 처리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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