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계약서에 일련번호 부여로 부동산거래 정보 수집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입회조사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률편중적으로 실시하므로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우려되고 중개업소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야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가질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위해 국세청에서 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을 때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세청에 등록됨과 동시에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에서는 매매에 따른 모든 정보를 즉시 습득하므로 향후 양도세 및 소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인력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개업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중개업소가 관할세무서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의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향후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ID:lkj90)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과세 투기단속·세금징수 一擧兩得"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려면 국세청기준시가 및 행자부 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를 납부케 하면 지방재정도 튼튼해지고 투기도 단속할 수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투기 단속을 해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버리면 그만이다. 검인계약서상에는 3분의 1의 가격으로 써서 등기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가격 계약서로 양도신고를 하는데, 이같이 방치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실거래가 과세를 통해 아주 쉬운 투기 단속과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전 국민 부동산 투기 열풍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가 20대부터 80대 노인까지 온 국민의 관심거리이고 이보다 더 쉬운 수입이 없으니 정말 성실하게 근무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제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목돈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살 수 있도록 투기 좀 막아 주었으음 좋겠다. 실거래가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정확히 나와 있다. 검인계약거래시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이다.  (ID:posekkl)

"세금 자동계산서비스 제3자에게도 개방돼야"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본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거래 손님에게서 양도세 등 많은 질문을 받아 세무전문가에게 권유도 하고, 즉석에서 양도세 예정금액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고 싶다. 그러나 본인 위주로 표시돼 있는 조회서비스로는 이같은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제3자에게도 개방해 주시길 기대한다.즉 세액계산서상의 신고인(양도인)이 반드시  공인인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 인적사항이 입력돼 계산서에 표시됐으면 한다. 궁금증을 가진 부동산 거래인에게 보다 쉬운 세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기대한다.  (ID:jhg)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