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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재건축 규제 불합리 시장 자율에 맡겨야"


재건축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재건축을 어렵게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서민이지만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짜증이 난다. 이제 우리나라 재건축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무분별한 재건축은 규제를 해야겠지만 재건축할 때가 지났는데도 온갖 규제를 해가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이다. 코딱지 만한 10평대 아파트에 20년 살아 봐라. 규제라는 말이 나오나?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건교부, 재경부, 국세청, 관할세무서, 서울시의 인식이 하루 빨리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ID:hhd68)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자주 업데이트 필요"
본인 생각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금징수에 대한 많은 부분을 원천징수의무나 자진납부 등으로 납세자에게 정부가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법령자료는 최신의 개정 세법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있고, 개정 세법자료에도 없는 것 같다. 일례로 소득세법 59조의2는 여기 법령자료에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홈페이지에는 삭제된 조문으로 나오고, 개정세법이나 고시 등 어디 자료에도 없다. 어쩌란 말인지 참 답답하다. 개선 바란다. (ID:70jhd)

"수익건수 전산파악 강화 변호사 성실신고 이끌어"
변호사 등의 선임 건수는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간단히 알 수 있다. 법원 등에서는 사건에 변호인 등의 선임서가 접수되면 전산에 입력을 하지 않고는 사건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 등의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입력만 한다면 변호사 등의 선임건수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등의 전산 협조를 얻어서 선임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변호사 등은 성실신고를 할 것이다. (ID:liu1972)

"인터넷 게시 상담사례 자세한 답변 명시해야"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례를 자주 찾아본다. 상담사례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전화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만 답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간략하게나마 답변내용을 적어 주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질의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갑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을설"이 맞는 것인지를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은 법조문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세무지식이 부족한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는 것이지 정확히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ID:kjhkk)

"정확한 상속세신고위한 재산자료 발급 허용해야"
최근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들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려 했으나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세무서에서는 성실신고하면 각종 공제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겠다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특히 상속세에는 사망전 처분재산도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고 나면 지번 등을 잊어버린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인이 신분증 및 호적등본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자료를 발급해 줬으면 좋겠다.  (ID:kkkhh01)

"연도별 지가상승률 고시 납세자 신고편의 도와야"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 기준시가는 대부분 입주개시후 6개월가량 후에 최초 고시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코자하면, 취득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최초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비율 계산토록 돼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 준공시 토지가 합필되므로 취득시점의 원래의 지번을 찾아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시청의 지적과 공무원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도별 지가상승률 평균을 시·군·구별로 행자부나 국세청에서 고시하면 지방공무원의 업무에 방해도 주지 않고 납세자도 간편히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ID:na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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