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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배우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돼야"


○…본인은 남편의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는 주부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주택차입금에 관해 불만이 생긴다. 실명제로 인해 이름도 본인명의로 돼 있고 은행일도 거의 본인이 하는 편이다. 이런 일은 본인만이 아니고 다른 세대도 거의가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 본인의 명의로 돼 있어 차입금도 당연히 본인이름으로 차입이 돼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주택차입금은 근로자 명의만 되므로 우리 같은 주부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가 가능해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지.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한다. (ID:kjh00)

"영수증에 세목코드 기재란 마련돼야"
○…본인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 해당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세목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4장의 영수증을 작성해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종이낭비,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곤한다. 본인의 생각은 영수증의 세목명 옆 또는 금액 옆에 한칸 삽입해 세목코드를 기록하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따로 작성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에 따라 납부서 통합을 제안한다. (ID:100jyt)

"구매카드신고후 해명자료 반복제공 불편"
○…구매전용카드 매출 과소신고가 나왔는데 매번 신고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해명자료가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수임업체에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요즘은 업체에서도 구매전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궁금하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에 구매전용카드매출란을 넣어서 신고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해명자료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강구됐으면 한다. (ID:ssjjkk)

"밀반출 유통맥주 단속해야"
○…본인은 술에 매우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특히 여러 맥주를 맛보는 것을 즐긴다. 또 어느 맥주는 어느 회사에서 수입을 하는지 어느 국가에서 들어왔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홍대, 신촌, 대학가 주변, 강남 등을 가서 술을 마시게 되면 가끔 뒷면에 수입원 표시가 없는 맥주가 있었다. 그래서 가게 점원에게 물어보니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매우 난처해하곤 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맥주들은 정식으로 수입이 안된 제품이라고 했다. 즉 미군기지에서 밀반출된 맥주가 유통이 된 것이라고 들었다. 그것은 정식으로 수입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술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의 보상은 누가 질 것이며, 더 크게는 그 맥주를 수입하는 업체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D:po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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