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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근로소득자 과다납부세액 경정청구권 인정돼야"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과다 납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해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간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 납부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런 부당한 법규나 예규가 있다면 신속히 개정해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부당한 예규를 개정하길 바란다.  (ID:KJH)


[국민제안]"E-메일 납세고지 확인 이용 간편하게 개선해야"
○…E-메일로 납세 고지확인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고지확인을 하려니 인증서 발급을 원하고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하고 나면 CMP메지지가 아니라는 말로 인증서 발급이 안 된다. 이미 인증서가 발급돼 있다고 해 놓고 확인을 하려면 다시 인증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어렵게 고지 확인도 못하고 돈 못 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여기 저기 클릭하면서까지 고지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메일로 하는 납세고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ID:hgd)


[국민제안]"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자료 기간 경과이유 환급불가 부당"
○…근로소득자이다.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대상 자료를 이듬해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세상에 근로소득자보다도 성실히 세금 잘 내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적은 액수라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 국가에서도 1년 지났다고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처리를 부탁드린다.  (ID:100asd)

[국민제안]"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부부중 한명에 합산공제해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료비나 인적 공제처럼 부부(맞벌이의 경우) 중에 아무나 한명이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중공제만 안 받으면 되지 꼭 본인이 공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란 걸 참고해 연말정산 세법 개정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ID:djh00)

[국민제안]"주택매매 중개수수료 카드 지불 장려해야"
○…생활을 하다보면 이사를 4∼5년 적게는 2년마다 이사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적지 않은 중계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매매시 5천만원미만은 0.6%, 5천∼2억원미만은 0.5%, 2억원이상∼6억원미만은 0.4%라는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물론 임대차에 관련됐을 경우에도 위에 비슷하게 수수료가 붙는다. 정부차원에서도 적절한 카드 사용을 유도하면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려를 하는 마당에 수많은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이 겪는 중계수수료를 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거나 의무화해서 중계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강구해야 한다. 하루속히 법제화하든지, 의무조항으로 포함시키므로 수많은 거래수수료의 탈세를 막는데 좋은 취지가 되길 바란다.  (ID:hiug)

[국민제안]"부가세 예정신고 서비스 상시조회 가능토록 보완돼야"
○…일선 세무서에 예정고지 때마다 전화로 확인하려면 불편하고 번거로웠는데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서비스의 고안은 매우 잘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예정신고 때는 조회서비스가 안 되더군요. 물론 예정고지서가 본인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니 그것을 확인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예정고지서가 늦게 도착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발급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기도 한다. 이왕 프로그램을 만들어 졌으면 상시 조회가 가능하면 더 좋지 않을까? 조그마한 것이지만 제안해 봅니다.  (ID:iyt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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