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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체납사항 조회 가능해야"


○…현재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조회에 의한 휴·폐업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동 조회 서비스는 부가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여부 확인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상기 체납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열거된다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상거래를 신규 혹은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귀중한 정보가 되리라 판단되며, 상습적인 체납이나 국세압류 현황이 동시에 조회된다면 위장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자리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세수실적도 절대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체납사업자와의 신규 거래나 지속적인 거래는 관습상 피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테니 적극적으로 국세 납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나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거래 쌍방간에 협조적인 전략으로 상부상조하는 풍토도 조성돼 성실한 사업자가 양성되는 영업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악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거시적으로 본다면 부실 사업자의 쇠퇴는 자연스럽게 정착된다고 보여진다. 이럴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세 수납기관의 횡포 측면이다.

당연히 국세수납기관은 제반 상황을 판단치 않고서 과세 우선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자는 엉뚱한 체납사실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

국세수납기관의 일방적인 과세우선업무 처리가 적절히 조절된다면 제사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 및 체납현황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사업자들간의 상거래시 아주 유용한 조회정보로 뿐만 아니라, 국세수납행정에도 그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ID:fatsound)


"당뇨환자 혈당측정비용등 의료비 정산범위 확대돼야"
○…다름이 아니라 당뇨환자의 혈당측정과 관련된 비용의 의료비 정산 범위에 관해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당뇨환자는 일반적으로 매일 자가혈당을 측정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세번 정도, 당뇨가 심하신 분은 5번 이상을 측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혈당측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간다. 혈당측정용 시험지가 보통 50개들이 한통에 2만5천원 정도.

혈당측정기 구입비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다. 또 채혈기도 구입해야 하고 채혈용 침도 소모품이기에 구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소모되는 비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이 비용은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생존과 신체 보존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범위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한 결과, 의료비 공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한 장비에 한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걸 구입하라고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는 없다.

작년 연말정산부터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정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 구입비를 의료비로 인정했다면 당뇨환자의 소모품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된다.
(ID:zero)


"하루 12시간이상 기계가동시 가속상각 가능토록 조항보완 필요"
○…가속 상각시 기준이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가동시간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기계장치의 수명은 총 가동시간으로 정해 지며, 생산특성상 24시간 계속가동이 되는 경우에는 기계의 수명이 조기에 종료돼 일반적인 내용 년수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상각이 완료되기전 새로운 기계로 대체돼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고, 과거 창사시 부터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 적용도 불가능하다.

하루 12시간 이상 계속 가동의 경우 가속상각이 가능하도록 조항 보완이 돼야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현저히 증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아울러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ID:ever11)


"세무상식 소책자 발행등 신규사업자 배려 필요"
○…2001년에 중반쯤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월급생활 때와는 다르게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치 하지 못하다. 하지만 다행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내장이 와서 세무민원실을 통해 신고하며 스스로 작성해 신고한 사실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받지 못하고 또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전 집으로 세무서로부터 확정신고 누락 자료라는 것이 왔다.

그런데 세무서에 문의 결과, 확정된 것이니 수정이고 환급이고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세금도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엽서 한장이라도 안내장을 보내준다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카드회사도 한달만 연체해도 문자 메시지며, 전화며, 서신을 통해 연체사실과 납부 독촉을 하는데, 이렇게 세무서는 일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손써 볼 여유도 주지 않고….

하여튼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일이지만 엽서라도 보내 주었으면 한다. 또 신규사업자는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세무상식에 관한 소책자를 발행해 줬으면 한다.
(ID: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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