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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신용카드 거래 관행 도매시장에도 정착돼야"


○…동대문에서 의류를 구입해서 소매로 판매하는 자영업자다.

동대문의 실정이 도매로 구입하는 물건 모두가 현금거래로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도 않고, 카드 사용도 안 되다 보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거의가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실정이고, 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왜 도매시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지?

도매시장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정당국에서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계속 이러다간 고스란히 부가세 부담도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ID:march 03)


"부서간 온라인 공유 민원인 불편 줄여야"
○…세금 신고차 세무서에 가는 길에 미리 전화로 구비서류를 알아보았는데, 잘못 알려주셔서 헛걸음을 하게 된 일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일은 타 관공서에서도 부지기수로 많이 겪은 일이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 안내도 민원인들이 보기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 민원인이 알기 쉽게 구비서류 안내를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인터넷 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민원인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부처간이나 부서간 온라인 공유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주었으면 한다. (ID:moning 98)


"이사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 2년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해야"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2002.3.30이전에는 2년)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후자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독주택에서 10년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아파트(새집)를 구입하고 1년이내에 단독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매매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후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기간은 최소한 2년으로 강제규정돼 있기 때문에 2년이내에는 새로 구입한 집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다행스럽게도 1년이내에 팔린다면 나머지 1년은 갈곳이 없게 되고(어쩔 수 없이 세를 살아야 되고) 1년이내에 팔리지 않으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게 돼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면세기준을 정한 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로 호환되지 않고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거래 둔화 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2002.3.30 개정이전)과 같이 먼저 살던 집을 2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해 주도록 다시 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ID:skiman)


"공급자 과세유형 추가등 세금계산서 양식 변경해야"
○…재화ㆍ용역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데 기재사항에 한가지를 추가했으면 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는 공급자의 과세유형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세유형별로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등으로 구분돼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공급자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별 조회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 하나씩 확인하기는 업무 처리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양식 변경이 어려우면 조회 기능에 일괄 조회기능이라도 추가했으면 한다. (ID:sei)


"기업구매카드제 시행社 대상 주류카드제 강제 어불성설"
○…주류 구매전용카드 근본 취지가 주류 유통에 대한 무자료 거래를 없애고 건전한 주류 유통 및 주류 소비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제도 도입으로 주류의 무자료 거래가 과연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기존 과세관청에서 염려하는 무자료 거래와 상관없는 구매업체는 추가적인 업무와 기업 거래관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 거래와 같이 기업간 거래를 동일하게 유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물론 제도 시행을 진행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지만 주류 구매전용카드이전의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회사까지 주류구매카드를 강제시해 이 중 시스템 구축을 부담시킴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운영비용을 추가해 결국 법인소득 축소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주류구매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해 제도 시행에 있어 유연함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자료 거래는 계속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윈윈전략에 의한 건전한 경제활동의 방향으로 세정업무 개선을 부탁한다.  (ID: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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