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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신설법인 법인카드 발급기준 현실감안한 제도로 완화해야"


법인 손비 인정 중 접대비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세법상 접대비 중 사용금액이 5만원이상의 경비지출에 대해서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개인카드 사용부분도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카드사에서는 신설법인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요즘 접대를 위해 식사를 하더라도 5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것을 개인카드로 5만원씩 몇번을 나눠서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접대 문화 및 접대비 지출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취지는 백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으나, 카드사 영업환경에 따라서 저희같이 작은 신설회사들은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말씀은 고의로 신설법인을 설립해 카드발급후 리스크가 발생하는 악의의 사용자를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반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인카드 발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상의 보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ID:spring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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