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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5] "소급부담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제외 부당"


○…당해 연도에 납부한 신규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중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급부담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부칙(2000.12.29)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사료돼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신규 교직원이 군복무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 사학연금 소급부담금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후 수령하는 연금소득 중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소급부담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

만약 이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는 이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과세가 이뤄졌고, 연금소득 수령시에 과세가 이뤄짐으로 해서 적극적인 과세가 이뤄지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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