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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4] "사업자가 영수증 발행토록 부가세법 개정돼야"


○…재경부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직장인들이 의료비 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영수증을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진료비 영수증' 양식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해 약국에서 정식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약국에서는 간이영수증만 발행하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정식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 나라 약국은 과거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고객이 최종 소비자였기에 영수증 발행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용 자료에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약국에서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세법을 고쳐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만을 발행하도록 부가세법을 개정하면 사업자에 대한 탈루세원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세가 공제되는 영수증을 선별해 발급받아 오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반드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한다.


[ID: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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