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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3] "지급조서 제출 원천징수신고일에도 가능해야"


○…비거주자 관련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대해 건의한다.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의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건수가 1년에 한번 정도인 당사의 경우에는 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신고시 관할세무서에 해당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편리하다.

그리고 원천징수이후 반기마다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지속적으로 제출 관련 내용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혹 발생할 수 있는 정기 지급조서 제출시기에 제출치 못함에 따른 가산세 등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따라서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원천징수신고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ID:maru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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