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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 1] "무신고자 안내문 발송시 사전확인 철저히 해야"


○…저희 세무사사무소에서 수임하고 있는 기장업체에 대해 200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이행하고 접수증을 출력받았으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전산장애에 대비해 신고서를 서면으로도 접수시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수임업체 수곳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불이행했다 하여 신고를 이행할 것과 불이행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란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업체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물론 신고경위와 접수증 보관 사실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저희 세무사사무소로서는 신뢰도에 심한 손상을 입게 돼 세무서 해당 과와 전산실(여의도)에 경위를 확인했으나 전산실에서 전자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을 뿐, 전산실이나 세무서 담당과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유로 무신고자로 확정됐고 어느 부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했는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서면 신고서까지 접수시켰으므로 신고서를 한번 더 확인하던지, 아니면 수임 세무사나 해당 업체에 사전확인을 한 후 안내문을 발송했더라면 안내문 내용상의 세무조사 예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안감도 없었을 것이고, 수임한 세무사에게는 수임거래처로부터 신뢰감을 잃게 하는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가 아쉽다.


[ID:se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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