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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②] "납입세금에 비례 지원혜택 부여

실질적 조세제도로의 개선 필요"


조세제도는 모두가 공평하게 납입하는 조세제도가 돼야 하고, 북유럽의 선진 외국처럼 우리 나라도 세금을 많이 납입하는 경우에 자부심이나 긍지 및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긍심이나 보람보다는 납세자가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 괜히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납입한 기업이 나중에 어려울 때에는 기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지원을 해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는데,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납입한 기업이 어려워 망한다 해도 기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 개개인도 미국이나 북유럽의 선진국처럼 산재사고나 노년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입한 만큼 비례해 연금 등 방법으로 지원 혜택을 줘서 세금을 많이 납세한 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기업체나 일반국민이 세금을 많이 납입하는 것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자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납입한 기업체가 나중에 어려울 때에 기 납입한 세금액 만큼 비례해 지원을 해 기업체가 재생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도 산업활동에 어려운 장애를 당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에 세금을 많이 납입한 만큼 비례해 정부에서 연금수혜 방법과 병행해 추가지원(혜택)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한다.

또한 모든 기업체와 국민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세금을 솔선수범해 납입하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령화시대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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