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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①] "집합건물내 임대점포 사업자등록증

동일 소유주일땐 일괄교부로 개선돼야"


집합건물 상가 1동에 점포가 1층 17개, 2층 12개, 3층 17개 총 46개로서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한 번지 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851 '97.8.11, 부가 46015-2531 '99.8.23)에 의해 같은 층이라도 복도(통로)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으면 단 1칸(2평 내지 4평)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1건씩, 바로 붙어 있으면 2칸 내지 3칸씩 묶어서 1건씩 이런 식으로 무려 사업자등록증을 30건을 교부받았다.

일반 상가건물은 여러 층에 수십개 점포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한건만 교부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은 단지 점포별로 분양할 수 있다는 차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위의 경우에는 분양한 것도 아니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일반상가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 현행 세법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매년 세법 개정 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법조항도 많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도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행정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이 예규는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세무행정도 간편하지 않게 만든 예규로서 불합리하다고 본다.

사업자등록증을 1건만 교부해도 세법 및 실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수십건씩(수백건 교부도 있을 수 있음) 교부함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료, 기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일일이 안분계산해야 하고, 소득세는 기장을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 규정에 의해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어 모든 경비도 안분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사업소득명세서도 수십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예규대로라면 소득금액 계산시 단 1칸의 점포라도 임대 점포별로 건건이 기장해야 되는지 또는 임대점포 전체에 대해 일괄 기장해도 되는지 하교해 주기 바라며, 이 예규는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대다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사료되니 이 예규를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


[ID:larc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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