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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부가세 환급금 포괄적 양도양수 시행

부당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남이 부당하게 받아낸 세금 환급금까지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한다.

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양수하는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지,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던지 양자 택일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양도자의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도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하튼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당연히 자기가 발생시킨 세금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뜻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나, 양수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환급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거나, 또는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시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 부당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내 자신도 환급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사업장 인수계약을 한 후에나 알게 돼 양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례가 그렇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또 문제는 세무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회계사사사무소에서조차도 원만한 합의만을 종용할 뿐,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실재고보다 배나 많은 장부상의 재고자산을 인수하면서도 양도자로부터 절반도 안 되는 환급금만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다.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양도자에게서 받아 양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절차를 덜어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이 시행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건의한다.

[ID:dan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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