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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국민제안2] "부가세납부기한 익월 말일까지로 연장돼야"


○…현행 부가가치세 납기를 보면 1년에 상반기(1.1∼6.30)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익월 즉 7월25일까지이며 하반기(7.1∼12.31)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익월 즉 1월25일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금과목은 납기가 모두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유독 부가가치세만큼은 납기가 25일로 정해져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이유를 한가지만 들어보면 중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납품업체에 발송을 하고 있지만 워낙 거래업체수가 많다보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만료후에도 거래처로 세금계산서가 오고 있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소득세도 납기가 매익월 10일에서 말일로 변경된 만큼 부가가치세법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반기익월 25일까지의 납부기간을 반기익월 말일까지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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