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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범위 확대해야"


○…현행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실시기관으로 인정한 법인'에 한해서 1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 장애인 재활교육실시 기관의 수가 너무 적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영리 또는 사설 특수교육기관에서 비싼 돈을 내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지체아들의 언어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매우 비싼 편인데, 이번에 새로 시행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공제 혜택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 1인당 최소 25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장애아의 상태(1ㆍ2급 정도)에 따라서는 50만원이상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들이 영리 또는 사설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을 경우에도 1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제 혜택의 공제범위를 더 확대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보다 생각해 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2003년 연말정산 때에는 꼭 마련됐으면 한다. (ID:turning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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