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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간이과세자
매출전표 기재 부가세 분리 표시 불합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분리표시돼 업무처리상 애로점이 많다. 건별로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의 여부를 조회한다는 것이 회사의 업무처리시 비현실적이라 생각된다.

회사내에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업체에서 카드가맹점 등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분리돼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ID:sick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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