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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민제안-⑦] "장례비용도 세액공제 바람직"


○…현 사회여건상 집안에 상을 치르게 되면 봉급생활자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장례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가옥구조상 병원 장례식장을 대부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발생하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소득공제가 없는 것은 봉급생활자로서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지출이 있는 곳에 세금공제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이 높은 것은 세무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으며,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부양가족의 부모 공제처럼 장례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 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국에서는 상가집에 부의금이 들어오니 소요비용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후에 갚아야 할 빚일 뿐이다.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세정을 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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